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946 조 업주들은 법정 절차에 따라 부동산 서비스 제공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하여 부동산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고를 결정한 사람은 60 일 전에 부동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 계약이 통지 기한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여 부동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업주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업주에게 귀속될 수 없는 원인은 제외한다.
제 947 조 부동산 서비스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업주가 법에 따라 재임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부동산 서비스 공급자와 부동산 서비스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부동산 서비스 제공자는 부동산 서비스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90 일 전에 업주나 업주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 계약이 통지 기간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948 조 부동산 서비스 기간이 만료된 후 업주들은 법에 따라 재임용이나 부동산 서비스 선임자의 결정을 내리지 않고, 부동산 서비스 제공자는 계속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재산 서비스 계약은 계속 유효하지만, 서비스 기간은 불확실하다. 쌍방은 수시로 무기한 부동산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60 일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