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는 반드시 현장을 보호하고 부상자와 재산을 구해야 한다.
2, 사고 후 상세한 서면 자료를 작성하십시오.
3.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공안기관은 차량, 물품의 손실을 평가해야 한다.
4. 인명장애를 일으킨 경우 공안기관은 사고 소유자나 주요 책임자를 지정해 부상자의 의료비용을 선불하고 상해감정증명서와 의료비 예비 평가성명을 내야 한다.
5. 공안기관은 교통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경미한 사고는 5 일 이내에 일반사고는 15 일 이내에 책임확인을 한다. 15 일 후, 처리결정자에 불복하여 1 급 사고 부서에 재인증을 신청했다.
6. 사고 쌍방 당사자의 대표 1 ~ 2 명은 공안기관 사고 조정실에 가서 조정에 참가해야 한다. 재산 피해만 초래한 조정은 확인일로부터 30 일 기한으로 시작한다. 각종 송장, 어음, 평가 노트 등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다니다.
7. 부상, 중재는 치료가 끝나거나 불구가 되는 날부터 30 일이다. 각종 어음, 퇴원증명서, 신분증, 장애평가증명서 등을 가져가세요. , 그리고 파출소에서 발행한 가족 부양증명서. 사망, 조정은 장례가 확정된 날부터 시작하여 기한은 30 일이다. 가족들은 각종 어음, 사망 증명서, 파출소에서 발급한 가족증명서, 가족증명서 등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다. 가족들은 중재에 참가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인을 위탁하는 것은 위탁대리인의 증명 수속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