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가까운 친족 및 기타 이해관계자 또는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에 대해 전항의 규정에 따라 내린 판결에 대해 항소하거나 항의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가까운 친족 및 기타 이해관계자 또는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에 대해 전항의 규정에 따라 내린 판결에 대해 항소하거나 항의할 수 있다. 1, 현행 민사소송법은 3+ 1 구제방식, 즉 1 심, 2 심, 재심, 항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만약 당신의 재심 신청이 성고원에 의해 기각되었다면, 다음 구제방식은 유효법문서를 작성한 법원의 동료 검찰원에 민사소송 감독, 즉 항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3. 당신이 감독을 신청한 후 접수한 검찰원이 당신의 감독 신청을 심사할 것입니다. 감독 신청이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동급 법원에 재심 검찰 건의를 제출하거나 상급 검찰원에 동급 법원에 항소를 요청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재심 신청이 성고원에 의해 기각된 후, 당신은 대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없으며, 유효법문서를 작성한 법원의 동료 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에 관해서는, 동급 항소 원칙을 실시하다. 항소는 검찰원이 제기하고, 성급 검찰원은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