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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학우에게 맞았는데 어떡하지?
첫째, 아이가 학교에서 학우에게 맞아 다치면 어떡하지?

만약 학교에 잘못이 있다면, 학교는 그 학우와 공동으로 책임을 질 것이다. 만약 학교에 잘못이 없다면, 사람을 때리는 학생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1) 우리 국민법전 제 120 조 (202 1. 1 부터 시행

(2) 우리나라 교육법과 미성년자 보호법은 미성년자의 교육과 보호에 원칙을 제공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3 장은 미성년자 교정에 대한 보호 책임을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 미성년자 학생의 교육, 관리 및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이나 과외 활동에 참여시키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생에게 상응하는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조직한다.

2. 학생이 재학 중 돌발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 때, 학교에서 발견했지만, 실제 상황에 따라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량한 결과를 가중시켰다.

학교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12 기타 상황 등. 교육, 관리, 보호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해 사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학교가 교육 활동 및 관리 과정에서 예견하고 주의해야 하는 방면이다. 학교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가 주관적으로 고의적, 과실, 과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학교 책임사고에 속하며, 학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아이가 학우를 다치게 하면 어떻게 배상합니까?

모든 시민은 생명과 건강의 권리가 있다. 타인을 침해하여 인신손상을 초래한 사람은 상응하는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아이와 학우들은 자신의 잘못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 침해책임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아이가 민사행위능력자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 이거나 민사행위능력자 (만 8 세 이상 미성년자) 를 제한해 타인의 인신피해를 입히는 경우, 아이의 법정보호자인 부모는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즉, 부모는 무과실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침해인의 법적 보호자로서 어떤 침해 책임을 져야 하며, 어떻게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합니까? 우선 아이가 학우를 어느 정도 다치게 하는지, 상해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이 배상 계산의 기초이다. 따라서 우선 부상 검진을 실시하고 부상 감정 결과에 따라 상대 부모와 협의해 상대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액을 확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정신위로금 등 일련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협상 과정에서 양측은 구체적인 배상금액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 상대방 학부모는 법정보호자로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침해자의 법정보호자에게 민사배상 책임을 지고, 학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인신상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은 교육과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학교가 제때에 학생의 상해를 발견하고 제지하지 못하고, 교육과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은 부상 감정 및 현지 기준에 따라 각종 비용을 계산하여 관련 당사자의 책임을 판단한다. 피침해 당사자도 잘못이 있다면 상대방의 책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아이가 학교에서 학우에게 맞아 다쳤는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학우에게 맞아 다쳤다. 만약 학교가 교육과 관리의 의무를 다한다면, 그 학생의 보호자는 책임이 있다. 학교가 교육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와 학교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학교는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