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7 조 법에 따라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징수하는 것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 징지 보상 안치비용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제 8 조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0 배이다. 전항에 규정된 경작지 이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에이커당 1800 위안의 지구 클래스;
(b) 두 번째 유형의 지역은 에이커당 1600 위안입니다.
(3) 3 종 지역 1 무10 만 4 만원;
(4) 4 종 지역 1 무 1200 원.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기준은 시 인민정부가' 장쑤 성 토지관리조례' 제 26 조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인상한다.
2. 제 9 조 징발 안치 보조비는 필요에 따라 배치한 징발 농민 수에 따라 계산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정착해야 할 징발 농민 수, 징용 경작지는 징용 경작지수를 징발 전 징발 단위의 1 인당 경작지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른 농지를 징수하는 것은 토지보상비 총액을 현지 1 인당 안치보조비의 70% 로 나누어 계산한다.
3. 제 13 조 토지 수용 농민의 기본 생활보장자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a) 농지 토지 보상비와 전체 배치 보조비의 70% 이상이다.
(2) 정부가 토지양도금 등 토지유상사용소득에서 추출한 부분.
(3) 토지 수용 농민의 기본 생활보장자금의 이자와 부가가치수익;
(4) 토지 수용 농민의 기본 생활보장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자금.
시, 현인민정부는 토지유상사용수익에서 일정 금액의 토지양도금 등을 인출해 징집된 농민의 기본생활보장자금 전용 계좌로 들어가야 한다. 클래스, 클래스 2, 클래스 3, 클래스 4 지역에서 추출한 금액은 새로운 징용 토지 면적에 따라 계산되며, 에이커당 1.3 만원 이상, 1.0 만원, 9,000 원, 8000 원 이상입니다. 기본생활보장자금이 부족한 것은 동급 재정부서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제 14 조 징집된 농민의 기본생활보장자금계좌는 징집된 농민의 기본생활보장개인계좌와 사회통일계좌로 구성되어 있다. 보조비와 70% 이하의 농지토지보상비가 개인계좌에 포함돼 있다.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실시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개인 계좌의 본이자 잔액은 법에 따라 상속될 수 있다. 시, 현인민정부 재정부는 토지보상안치안이 비준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토지행정주관부가 제공한 새로운 징용토지면적에 따라 정부 출자액을 사회통상계좌로 전액해야 한다. 제 15 조 시, 현인민정부 재정부는 징집된 농민의 기본생활보장지급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징집된 농민의 기본생활보장자금을 노동과 사회보장부서가 은행에 설립한 기본생활보장지출자로 분류하여 징집된 농민의 기본생활보장자금을 제때에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