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조의 법은 고대 문헌에서' 위형' 이라고 불린다. 원시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조의 구체적인 법률 제도를 상세히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고, 일부 고서의 기록에서만 분석할 수 있을 뿐이다. "좌공 6 년" 에 따르면, "여름에는 혼란이 있고, 형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한서 형법지" 는 "우성요순은 덕으로 쇠퇴하여 육형으로 삼았다" 고 기록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에드' 와' 혼란스러운 정치' 는 노예주 귀족에 대한 노예의 투쟁과 구씨족 전통을 고수하는 집단의 계급질서에 대한 투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형은 반드시 우가 제정한 형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문법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조의 법률과 형벌을 가리킨다. 우 () 라는 이름으로 하민족의 걸출한 조상, 개국의 군우 () 에 대한 그리움과 경의를 표했다. 고서에서 언급한' 삼천하형' 과' 오형, 삼천 관료형' 에 관해서는 후세 사람들이 첨부한 것도 있지만, 한면에서 하형의 규모를 설명한다. 형벌' 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우리는 확정할 수 없다. 우리는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서만 당시의 법률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
하조의 법률은 대부분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습관법에 속한다. 원시 사회의 풍습은 통치 계급이 정성껏 선택한 것이다. 도태되거나 통치 계급의 의지를 반영하는 습관법으로 바뀐다. 노예국가의 지지 하에서만 씨족 사회에 주어진 일부 풍습은 법적 성격을 띠게 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왕하 교단도 중요한 법적 형식이다.
(2) 주요 비용
"좌공 14 년" 은 "졸도, 먹염, 도둑, 살인, 고타오의 형벌" 을 인용했다. "악은 미색을 혼미하게 한다", "실관을 먹음으로 한다", "사람을 죽이면 도둑을 피하지 않는다" 는 것은 모두 하조가 강도, 횡령,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것을 가리킨다. 하조 고타오의 형법에 따르면 이 세 사람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불효' 죄도 하조의 중요한 죄명이다. 하조는 초기 노예 국가였고, 부계 혈연 관계는 여전히 강한 구속력을 지녔기 때문에 불효죄에 대해 엄벌에 처한다. 특히 효도를 제창하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이후 통치자들은 중시하지 않았다.
하조의 정치법전에는' 선살자는 용서하지 않고, 미포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는 규정이 있다. 즉, 관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 명령이나 제도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관원 직무범죄 기록이다.
그에 더해 "불명", "불경" 등의 죄명, 즉 왕명에 복종하지 않는 죄명도 있다.
(3) 처벌 원칙
통치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하조는 초보적인 형벌 원칙을 형성하였다. "잃는 것보다 잃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낫다" 는 것은 후세에 낭송된 형사정책 원칙이다. 구 () 는 죄 () 이고 경 () 은 속법 () 이다. 즉, 나는 무고한 사람을 오살하기보다는 일반법이 없는 사건을 재판할 것이다. 이 형법 원칙은 통치계급 내부에서 사용되며, 형벌을 신중히 써서 조문에 얽매이지 않고 후세에 칭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