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민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관리한다.
(2) 민간 조정 업무를 지도하고 검사하고, 어려운 분쟁의 조정에 참여하고, 인민 조정 업무와 관련된 편지 방문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3) 실제 필요에 따라 정책, 법률, 법령 및 도덕에 관한 홍보 교육을 실시한다.
(4) 본 지역 분쟁의 원인, 특성 및 법칙을 조사하고 분쟁 예방 조치를 제시한다.
(5) 현행법, 법령, 사법업무에 대한 대중의 의견과 요구를 이해하다. 제 4 조 사법보조인원이 따라야 할 원칙과 업무 요구 사항.
(a)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용감하게 실천하고, 끊임없이 정치 사상 수준과 업무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
(2) 조사와 연구, 실사구시의 업무 태도를 견지하고, 대중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듣고, 감독을 받는다.
(3) 교육을 설득하고, 참을성 있고 세심한 정치사상 일을 하고, 도리로 남을 설득하고, 법복하는 것을 견지한다.
(4) 전형을 파악하고, 경험을 총결하고, 적시에 보급하여, 점대점으로 나아가다.
(5)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서로 협조하고, 밀접하게 협력한다.
(6) 원칙을 고수하고, 법제를 지키며, 강직하고, 과감하게 위법 행위와 투쟁한다. 제 5 조 사법 보조 업무 시스템
(a) 등록제도: 분쟁과 편지 방문을 처리하고, 등록을 하고, 규정에 따라 통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 회의 제도: 정기적으로 조정 회의를 열고, 정치와 업무를 연구하고, 연구 작업을 하고, 경험을 교환한다.
(3) 등급제도: 조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활동을 전개하고, 모범을 세우고, 선진을 표창한다.
(4) 재방문제도: 중재분쟁에 초점을 맞추고, 반응을 듣고, 효과를 검사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제때에 연구하고 해결한다.
(5) 보고제도 요청: 인민공사 (진), 거리사무소, 현 (구) 사법국 (처) 지도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중대한 난제는 제때에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6 조 사법 보조원의 징계
개인 규칙 및 규정이 없습니다.
(2)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3) 당사자를 처벌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
(4) 밥을 대접해서는 안 되고,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직권을 이용하여 보복에 타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6) 당사자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