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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호위비는 하루에 얼마입니까?
가족 동반비 매일 보상 150-200. 만약 한 사람이 스스로 돌볼 수 있다면, 동반비용은 보통 150 원 이내입니다. 한 사람은 장애인이나 반장애인이고, 동반비 150 이상, 200 원 이하입니다. 동반비용은 간호비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거나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동반비용은 피해자가 인신상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돌보아야 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의료의 여러 단계에 따라 동반비용은 피해자가 치료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협조가 필요한 비용이다.

호위비의 보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환자가 입원하는 동안 전담자가 동반해야 하는 것은 전년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동반비 계산 기한은 환자가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입원 기간' 으로 제한되며 사고 발생지 1 년 근로자의 연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매일 계산한다. 행정규정으로서' 조례' 에 규정된 동반비' 일률적' 계산법과 대법원은' 병원 비준을 거쳐 현지 일반 임시직의 임금기준에 제한해야 한다' 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 보상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해야 한다.

1, 동반비의 전제는 환자가 확실히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환자의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2. 보호자는 특별히 초빙한 임시직 (간병인) 또는 환자 가족일 수 있습니다.

3.' 호위인원 오근비' 는' 병원 비준을 거쳐 간호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인원, 오근비는 실제 손실 소득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너스는 일반적으로 보상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본인은 임금 수입이 없는 경우, 보상 기준은 현지 일반 임시직 임금 기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4. 간호원은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이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5.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6. 장애인이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7. 피해자의 장애 후 간호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의 배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8. 호위비 배상액 = 동반일수 * 동반수 * 의료사고 발생지 직원의 연평균 임금.

요약하면, 가족 동반비 보상은 보통 150-200 일입니다.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21 조.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는 사람은 착공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