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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은 어떻게 복의를 신청합니까?
법적 주관성:

교통 위법 행정복의를 어떻게 신청할지, 교통사고 인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서면 검토 신청서를 제출한다.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51 조 당사자는 도로 교통 사고 인정에 이의가 있으며, 도로 교통 사고 인정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서면 검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심 신청서는 재심 요청과 그 이유와 주요 증거를 명시해야 한다. 제 52 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의 서면 검토 신청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검토 신청은 접수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1)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인민법원이 접수한다. (2) 인민검찰원은 교통사고 용의자의 체포를 승인했다. (3)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도로 교통 사고; (4) 차량이 도로 밖에서 통행할 때 발생하는 사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심사 신청을 접수할 때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53 조 상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검토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다음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 결론을 내려야 한다. (1) 도로 교통사고 사실이 명확한지, 증거가 확실히 충분한지, 적용 법률이 정확한지; (2) 도로 교통 사고 책임 분할이 공정한지 여부; (c) 도로 교통 사고 조사 및 확인 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 심사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당사자가 요구를 하거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를 현장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검토 기간 동안 당사자는 이 사고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접수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 제 54 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원로 교통사고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책임 구분이 불공정하거나 수사가 법정절차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검토 결론을 내리고 원사건 처리 기관에 재조사 판정을 명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원로 교통사고 인정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책임 구분이 공정하며, 조사 절차가 합법적이며, 원로 교통사고 인정을 유지하는 검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 55 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검토 결론을 내린 후 사고 각 당사자를 소집하여 즉석에서 검토 결론을 발표해야 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마땅히 다른 법정 형식을 취하여 심사 결론을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한 번 검토해야 한다. 제 56 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재인정을 명령한 심사 결론을 내린 후, 원래 사건 처리 단위는 10 일 이내에 본 규정에 따라 재조사,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 재제작, 원로 교통사고 확인서 철회해야 한다. 재검사 검사 평가가 필요한 경우, 원래 사건 처리 단위는 검사 감정 결론을 확정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다시 제작하고 원래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철회해야 한다.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를 다시 제작한 사람은 원사건 처리 기관에서 각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기록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특정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에 규정된 신청 기간이 60 일을 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신청기간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10 조

본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신청인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11 조

신청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행정 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신청한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자의 기본 상황, 행정복의요청, 행정복의를 신청한 주요 사실, 이유, 시간을 즉석에서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