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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법규에서 마취제와 정신약품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법적 주관성:

형법 해석: 제 355 조 불법으로 마취약과 정신약품을 제공한 정의 및 양형 제 355 조는 국가 규정 위반, 생산, 운송, 경영, 사용 국가가 법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마취약과 정신약품을 제공하고 중독될 수 있는 마취약과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정신약품을 제공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밀수, 마약 밀매, 마약 밀매, 또는 이익을 위해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사람에게 국가 통제를 제공하는 마취제와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정신약품은 본법 제 347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적 객관성:

본죄의 구성 (1) 객체요건 본죄의 대상은 국가가 마취약과 정신약품에 대한 관리제도이다. 유엔 마취약 단일공약, 정신의약품 공약, 마약과 정신의약품 불법 밀매 금지 공약은 모두 마약과 정신의약품의 생산, 사용, 수출입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마취약과 정신약품에 대한 통제는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유엔 공약을 참고하여 제정한 것이다. (b) 객관적인 요소 본 죄는 객관적으로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 통제를 제공하는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마취약과 정신약품으로 나타난다. 이른바' 국가규정 위반' 이란' 카페인나트륨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 (< 84 > 연위약 8 호 =),' 마약관리법' (국발 <1987 >/Kloc-0) 위반 Kloc-0/2 호가 의료 과학 교육에 무단으로 제공된다면 마취제, 정신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환자에게 제공된다면 법을 위반하지만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고의로 밀수, 마약 판매 등 마약 범죄자들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것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마약 밀수, 판매 또는 기타 관련 마약 범죄 논처가 되어야 한다. 마약 중독자들이 행위자가 제공한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했는지, 흡연, 주사 후 중독이 되었는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위자가 마약을 제공하는 행위는 직무상 또는 업무상의 편리함, 즉 직무상 또는 업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생산, 운송, 경영, 사용, 의사, 약사 이용 직무상의 편리함, 위반으로 마약 중독자에게 마취약이나 정신약품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행위자가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의사가 마약 창고에 익숙한 편리를 이용하거나, 한밤중에 창고에서 마약을 훔치거나, 자신이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는 마약 (예: 조상의 마약, 기부 또는 기타 불법 수단을 마약 중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불법 마약 소지죄 등 다른 죄명으로 처벌해야 한다. 행위자는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법에 따라 생산, 운송, 경영,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미리 압류하여 상술한 일이 끝난 후 제공할 수도 있다. 행위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이나 정신약품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유상 제공, 화폐거래, 화물이나 마약으로 다른 서비스 교환, 채무 청산 등 본죄의 불법 제공은 사실상 마약 판매 행위다. (3) 주체요건 본죄의 주체는 특수주체, 즉 법에 따라 국가가 통제하는 마취제와 정신약품의 생산, 운송, 경영, 사용 인원과 단위에 종사하는 것이다. 단위는 또한 생산업자와 판매, 운송, 관리, 연구, 의료 등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 주관적인 요소 본죄는 주관적으로만 고의적일 수 있으며, 행위자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면의 인식을 요구할 수 있다. 1, 마약 공급의 대상이 흡연, 마약 주사 대상, 2, 다른 사람이 흡연과 마약 주입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 3. 당신이 마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약품을 제공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의료 사고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