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자주권은 인격권에 속합니까?
1 .. 결혼 자주권은 인격권에 속합니까? 혼인자주권은 우선 인신권이고, 그다음은 인신권에 속하는 인격권이며, 특별한 인격권이다. 이 권리를 올바른 범주로 분류한다면, 자신의 일련의 특징을 명확히 하고, 권리 주체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상적이고 질서 있는 사회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시민들은 혼인 자주권을 누리고 매매, 도급 결혼 및 기타 혼인 자유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결혼의 자유에 간섭하는 모든 행위는 어떤 형태든 당사자와의 관계, 부모, 자녀, 형제자매, 기타 친족 또는 기타 어떤 사람이든 혼인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당사자는 법적 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혼인 자주권은 시민들이 자신의 결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이나 제 3 자의 간섭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주체적으로 법정 결혼 연령에 도달한 미혼남녀, 이혼 또는 사별남녀는 모두 혼인 자주권을 누리고, 재혼과 재혼의 자유는 혼인 자주권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나 결혼 자주권에는 중혼 자주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결혼 자주권 침해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혼인 자주권을 침해하는 침해 책임 구성은 일반 침해 책임의 모든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1. 행위자는 반드시 혼인 자주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는 우선 혼인 자주권을 보호하는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한 다음 일반적으로 폭력, 강압, 자유 제한, 강제 간섭 등의 특징을 지녀야 한다. 일반적으로 결혼 자주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는 긍정적인 방식이어야 한다. 2. 혼인 자주권에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은 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피해 사실로 이 요소는 성립되었다. 피해자는 또한 인신상해, 제한자유, 명예피해, 재산손실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손해사실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존재는 침해 피해 사실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침해 행위의 심각한 줄거리와 보상 범위 확대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3. 혼인자주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와 손해사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위법행위가 반드시 사실을 해치는 원인이어야 하며, 손해사실은 위법행위의 결과이다. 혼인 자주권을 침해하는 인과관계 중 행동과 혼인 자주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가장 뚜렷하고 판단하기 쉽다. 행위와 인신 자유 명예재산 피해를 입은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는 침해책임인과관계의 이러한 구성요건의 요구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4. 혼인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자의 주관적 잘못은 고의적이어야 하며, 과실은 혼인자주권을 침해하는 침해책임을 구성하지 않는다. 잘못책임 원칙은 결혼 자주권을 침해하는 책임 인정에만 적용되며, 잘못추정 원칙, 무과실 책임 원칙, 공정책임 원칙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가 결혼의 자유를 제창하는 것도 결혼법과 민법통칙에 기재되어 있다. 성인 남녀는 자신의 결혼 문제에 대해 완전한 자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조차도 간섭할 수 없고, 혼자 혼인을 도맡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본질적으로 결혼 자주권은 일종의 인격권이다. 이 권리를 침해하면 시민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자에게 침해 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