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현행 징집제도도 계획경제의 색채를 띠고 있다. 시장경제의 왕성한 발전, 정치문명, 법치사회의 건설과 함께, 현행 토지징수제도는 토지가없는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많은 결점이 있다. 국정성에 입각한 기초 위에서 선진국의 문명관행을 전면적으로 흡수하고 차용하고, 현지에 적합한 합리적인 징집법 제도를 제시하고, 토지 이용 계획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토지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 명나라의 수도 지도자 양 zaiming 는 말했다:
토지 징용은 2004 년 헌법이 개정된 신조어이다. 일부 서류와 보도는 종종' 토지 징수' 와' 토지 징용' 이라는 개념을 혼동한다 사실, 둘 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 * * 사이의 유사점은 모두 대중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모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모두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징수의 법적 결과는 토지 소유권의 변화이며, 농민 집단 소유에서 국가 소유로 변경된다는 것이다. 징수의 법적 결과는 사용권의 변경일 뿐,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농민 집단에 속하며, 징수 조건이 끝날 때 토지는 농민 집단에 반납해야 한다. 즉, 토지 소유권 변경과 관련된 것은 수용이다. 소유권 변경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징용이다. 징수의 내포에서 그 법적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토지 징수는 합법적이고, 행정합법성 원칙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일정한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둘째, 토지 수용은 의무적이다. 징수는 국가가 타인의 토지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행위이며, 징수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시 한 번, 토지 징수는 공익성이다. 즉, 토지 징수는 반드시 대중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1) 국가 건설 징용 토지의 주체는 국가여야 한다. 특히 국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징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토지 징용 자체는 정부의 구체적 행정행위이며, 뚜렷한 행정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b) 토지 징수의 목적과 전제는 국익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토지 보상은 필수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