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공이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을 당한 병가는 실제 근속연수와 본 단위의 근속연수에 따라 3 개월에서 24 개월의 의료기간을 준다. (1) 실제 근속연수가 10 년 미만이고, 본 단위의 근속연수가 5 년 미만인 경우 3 개월이다. 5 년 이상은 6 개월이다. (b) 실제 근무 연수 10 년 이상, 본 단위의 근무 연수가 5 년 미만인 것은 6 개월이다. 5 년 이상 10 년 이하 9 개월 10 년 이상 15 년 이하 12 개월; 15 년 20 년 18 개월 20 년 이상은 24 개월이다.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산업부상이 아닌 경우, 노동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원직이나 고용인이 배정한 다른 업무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 1 년에 1 개월마다 고용인이 한 달 임금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6 개월 이하의 임금에 해당하는 의료보조비도 지급해야 한다. 심각한 질병과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료 보조금도 증가해야 한다. 중병 증가폭은 의료 보조금의 50% 이상이고, 불치병 증가폭은 의료 보조금의 100% 이상이다. 병 또는 비 근로자 부상으로 인한 휴가 일수는 실제 휴가 일수로 계산됩니다. 단, 연속 휴가 기간 동안 휴일과 휴일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위 공식에 언급된 유급일 개념은 제도 근무일에 국가가 규정한 법정 공휴일을 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소봉회사의 제도 근무일은 일주일에 5 일, 이틀간 쉰다. 6 월, 회사의 제도 근무일은 20 일이다. 5 월이라면 전국 통일이 규정한 20 일이 아니라' 5 일' 3 일 법정 공휴일을 추가해야 한다. 천열 평균 평일. 병가 기간 동안의 임금, 현금으로 지급되는 주택과 고용인으로 지급되는 급식보조금, 중반, 야간 근무, 고온, 저온, 우물 아래, 유독유해 등 특수근무조건 하에서의 수당, 국가법, 규정, 규정에 따른 사회보험 대우.
법률 근거:' 노동부' 기업직병 또는 비인부 부상 의료기간에 관한 규정' 제 3 조 규정에 따르면 기업직병 또는 비인부 부상으로 근무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본 단위의 실제 근무연수와 연한에 따라 3 개월에서 24 개월의 의료기간을 준다. (1) 실제 근무연수가 10 년 미만인 경우, 본 단위의 근무연수는 3 개월, 근무기간은 5 년 이상이다 (b) 실제 근무 연수 10 년 이상, 본 부서에서 5 년 미만의 근무는 6 개월, 5 년 이상 10 년 미만의 근무는 9 개월이다. 10 년 이상 15 년 이하 12 개월; 15 년 20 년 18 개월 20 년 이상은 24 개월이다. 치료 기간 동안 보호를 받는 것 외에도 근로자는 치료 기간 이후에도 보호를 받는다. 의료 기간이 만료된 후 원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원직으로 돌아가야 한다. 의료가 만료된 후 고용인 단위는 원직을 감당할 수 없고, 직장도 적임직을 배정할 수 없고, 노동능력 검진을 요구할 수 있다. 장애인 등급에 따라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면 노동계약 해지를 위한 경제보상금과 의료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병가를 쉬는 근로자는 평소대로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병가는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지만 현지 최저임금의 8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직공이 병으로 인한 부상이나 업무상 휴업의료가 필요한 경우, 기업은 직공의 실제 근속연수와 본 단위의 근로연수에 따라 일정한 병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