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유언장을 쓰는 것은 유언자가 유언장 형식으로 자신의 유언장을 위해 직접 만든 문건이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자서 유언장도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유언장 형식 중 하나이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필적과 서명의 진실성: 유언장을 직접 쓴 이상 필적과 서명의 진실성을 고려해야 한다. 위조 변조 등의 행위가 발견되면 유언장은 효력을 잃게 된다. 2. 시간과 날짜의 주의사항: 유언장을 쓸 때 유언자는 문말에 시간과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3. 증인들의 서명날인: 자서유언은 유언인의 서명뿐 아니라,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한 페이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유언인의 서명이나 도장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유언장의 진실성과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4. 안전보관: 자신이 쓴 유언장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언장에는 가족 재산 및 친족 분배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유언자에게 유언장을 잘 보관하고 친족에게 그 존재와 저장 장소를 알려 줄 것을 건의한다.
만약 여러 부의 자필 유언장이 있다면, 그 효력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자신이 쓴 유언장이 여러 개 있다면 연대순과 내용의 일관성에 따라 그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언자가 쓴 마지막 유언은 유효하다. 그러나 이전 유언장이 취소되지 않았고 내용이 다음 유언장과 엇갈린다면 구체적인 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한편 유언이 인생 전에 공증처에 의뢰해 유언장을 공증한 경우 공증서를 통해 유언장의 유효성을 증명하고 유언장의 효력과 권위를 높일 수 있다.
유언장을 직접 쓰는 것은 간단한 유언장 형식이지만, 그 진실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스스로 유언장을 쓸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유언장을 잘 보관하고 친족에게 그 존재와 저장 장소를 알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0 조 * * * 자의유언은 유언인이 쓰고, 서명하고, 년, 월, 일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