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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저장성 가전제품 트레이드인 시행 세칙 폐기 가전제품 해체 처리업체 인정 및 관리.
제 28 조 폐가전제품 해체 처리 기업은 성 환경보호청이 성 재정청 등과 함께 선정한다. 우리 성의 기존 또는 폐기 가전제품 해체에 사전 종사하는 기업 중 1-2 개 기업을' 가전제품 트레이드인' 지점해체 처리 기업으로 선정해 실제 필요에 따라 적절히 늘리고 국가환경부 재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비기준 해체 처리 업체는 낡은 가전제품을 트레이드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폐가전제품 해체 처리업체는 국가 환경보호 등 관련 법규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자폐기물 오염 환경방지관리법' (전 국가환경보호총국 명령 제 40 호) 에 따라 전자폐기물 분해이용처분단위명부 (임시명부 포함) 에 등재된 독립법인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환경, 품질, 안전과 관련된 관리 및 기술자가 있습니다.

3. 폐기 가전제품의 해체 처리에 적합한 분류, 포장, 보관, 해체 처리 등 관련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있다.

4. 심도 있게 처리할 수 없는 폐기 가전제품과 해체 제품에 대해서는 적절한 활용이나 처분 방안이 있어야 한다.

5. 낡은 가전제품 해체 처리 데이터를 트레이드인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기록하고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폐기 가전제품 경영 기록부 제도를 수립했다.

6. 최근 3 년간 환경보호 부문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

제 30 조 해체 처리 기업은 환경 보호 부서와 약속을 체결하여 이유 없이 기업이 판매하는 낡은 가전제품을 회수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중고 시장 유통에 다시 들어가지 않고, 트레이드인 판매 등 위법 행위에 종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31 조 폐가전제품 해체 처리업체는 경영원가와 신구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규격과 품종의 폐가전제품 해체 처리 과정의 지도가격을 합리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지도가격은 시장의 실제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지만, 미리 15 일 성환경청에 신청해야 하며, 성환경청 상성재정청, 성상무청이 확인한 후 반포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 32 조 폐가전제품 해체 처리업체는 규정된 기한 내에 폐가전제품의 회수를 마쳐야 한다. 해체 기업과 낙찰수거망과의 협력을 강화하거나 자체 재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낡은 가전제품 재활용 해체 임무의 이행을 보장하도록 독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