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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 경제법: 합자기업 재산이 만기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생활에서 재력과 물력의 제약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시장 수요의 고려와 이익 추진으로 인해 기업의 초능력 경영 현상은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 경영 능력과 경영 규모의 비율은 종종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측정되지 않고, 상황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으로 기업 경영난과 자금불채 상황이 빈번하다. 회사제 기업은 경영난으로 빚을 갚지 못한다. 조작은 복잡하지만 처리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주주들이 유한책임만 감당하기 때문에 회사는 기존 재산에 따라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파트너십에 있어서 이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합자기업의 투자자들은 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합자기업의 재산이 빚진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파트너의 무한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파트너쉽 기업법" 제 40 조 규정: "파트너쉽 기업의 재산이 파트너쉽 기업의 채무를 청산하는 데 사용될 때, 부족한 부분은 본 법 제 32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파트너가 분배하고 분담한다. (즉, 파트너쉽 기업의 손익은 파트너가 파트너쉽 합의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분담한다. 파트너십 계약은 이익 분배와 손실 분담 비율을 약정하지 않고 전체 파트너가 균등하게 분배하고 분담하여 합자기업의 출자 이외의 재산에 대한 청산 책임을 진다. "

이 규정에 따르면, 파트너십의 재산이 기업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 파트너십은 출자 비율에 따라 채무를 분담하기로 약속하고, 나머지 채무는 출자 비율에 따라 여러 몫으로 나뉘며, 각 파트너는 비율에 따라 자신의 다른 재산으로 채무를 청산하기로 합의했다. 파트너십 계약은 일부 파트너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규정된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손실 분담 방식을 합의했습니다. 협의가 손실 분담 방식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 남은 채무는 파트너 수에 따라 여러 몫으로 나뉘며, 각 파트너는 각자의 몫에 따라 자신의 다른 재산으로 상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