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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혼법》 규정
법적 주관성:

1. 남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한다. 쌍방은 반드시 결혼 등록처에 가서 이혼을 신청해야 한다. 결혼 등록처에서 쌍방이 확실히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자녀와 재산 문제를 제대로 처리한 후 이혼증을 발급한다. 2. 남녀 양측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부서는 중재를 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3,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중재해야한다. 관계는 확실히 이미 깨졌고, 중재는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4. 여성은 임신 기간, 출산 후 1 년 이내 또는 임신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이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자가 이혼을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이 남자의 이혼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제한이 아니다. 5. 이혼 후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은 아이를 방문할 권리가 있고, 다른 쪽은 협조할 의무가 있다. 면회권을 행사하는 방식과 시간은 당사자가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부모가 자녀를 방문하는 것은 자녀의 심신 건강에 좋지 않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방문의 권리를 중단해야 한다. 중단 사유가 사라진 후에는 방문권을 회복해야 한다. 민법전' 제 1077 조는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