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기업직원이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의료를 중단해야 할 경우, 기업은 실제 근무 연한과 본 단위의 근무 연한에 따라 일정한 의료 기간을 주어야 한다. 의료기간은 직공이 병에 걸리거나 업무부상으로 치료를 중단할 때 기업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시한, 즉 직공이 병에 걸리거나 업무부상으로 인한 병가를 가리킨다. 병가란 직공이 병으로 고생하거나 업무상 부상을 입지 않고 치료를 중단해야 할 때 기업이 직공의 실제 근무 연한과 직장의 근무 연한에 따라 일정한 병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병가, 병가, 병가, 병가, 병가) 병가를 쉬는 근로자는 평소대로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병가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의 80% 이상이다. 국가기관, 사업단위는 병가를 포함한 사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기업은 직원들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제도를 실시한다. 기업의 근로자들은 초과근무 수당을 받기 때문에 보통 사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기업 내 경영진과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않고 분기별로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휴가를 내야 한다. 2 일 (영업일 기준) 이 넘으면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법적 근거
기업직원의 병환이나 비인부 부상 의료기간 규정 제 3 조 기업직원의 병환이나 비인부 부상으로 근무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실제 근로연수와 본 단위의 근로연수에 따라 3 개월에서 24 개월의 의료기간을 준다. (1) 실제 근로연수가 10 년 미만인 경우, 본 단위의 근로연수는 3 개월이다. 5 년 이상은 6 개월이다. (b) 실제 근무 연수 10 년 이상, 본 단위의 근무 연수가 5 년 미만인 것은 6 개월이다. 5 년 이상 10 년 이하 9 개월 10 년 이상 15 년 이하 12 개월; 15 년 20 년 18 개월 20 년 이상은 24 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