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두 차례 합법적으로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 원고가 두 번의 합법적 소환,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또는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자동으로 소송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피고가 이 과정에서 반소를 제기하면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피고가 두 차례의 법정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즉,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더라도 인민법원은 사실과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판결 결과는 피고에게도 똑같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인민법원은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피고인, 즉 사건을 규명할 수 없거나 부양, 부양, 부양의무가 있는 피고인을 합법적으로 두 번 소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를 거부할 수 있도록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두 차례의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 강제 소환할 수 있다. 소환된 대상은 부양, 부양, 부양의무가 있어야 하며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사건을 규명할 수 없는 피고인이어야 한다. 소환되기 전에 반드시 두 차례 합법적인 소환을 거쳐야 한다.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분명 이치에 맞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소환장을 집행하기 전에, 구금자는 출두 거부의 결과를 알려주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그가 여전히 출정을 거부한다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제 145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