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도시 및 농촌 거주자를위한 최소 생활 보장 기준
시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최소 생활 보장 기준은 660 원에서 690 원으로 조정되었다.
둘째,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 생활 수준
시 전체 농촌 빈곤인구의 기본 생활기준은 매년 10470 원에서 10870 원으로 조정되며, 여기서 재정보조기준은 매년 89 10 원에서 93 10 원으로 조정된다 도시 빈곤층의 기본 생활재정 보조금 기준은 매년 12 144 원에서 12690 원으로 조정된다.
셋째, 가난한 사람들의 간호 보조금 기준
시 전체 농촌에서 생활자립능력을 상실한 빈곤인구 간호기준은 1 인당 월 240 원으로 조정되고, 생활자립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조정은 1 인당 월 365 원으로 조정된다. 생활자립능력을 상실한 도시 빈곤인구 간호기준은 1 인당 월 240 원으로 조정되고, 생활자립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도시 빈곤인구 간호기준은 1 인당 월 4 18 원으로 조정되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3 조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수입을 억류하고 추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그 부양인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는 유보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수입을 압류하고 인출할 때 판결을 내려야 하며, 집행인이 있는 단위, 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기타 저축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협조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 244 조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경매 또는 매각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생활 필수품 유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전항의 조치를 취하면 인민법원은 마땅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