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의 순영리행위는 현재의 민법전에서 유효합니까? 민사 순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유효합니까?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의 순영리행위는 현재의 민법전에서 유효합니까? 민사 순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유효합니까?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순영리성 민사법행위가 유효하다. 순수한 이익을 얻는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민사법률행위 또는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행위가 효과적이다. 기타 민사 법률 행위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

법률 분석

일상생활에서는 어린이, 장애인, 정신 문제 등 민사행위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법정 대리인에게 민사행위를 행사할 것을 위탁해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주체자격의 제한으로 민사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 무행동능력자나 제한행위능력자는 민사책임을 감당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지만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때는 직접침해자여야 하기 때문에 민사피고가 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피고이지만 책임이나 일부 책임을 지는 주체는 그의 보호자다. 민법' 제 19 조와 제 145 조에 따르면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민사법행위는 유효하다. 따라서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순수익 계약을 맺는 것도 효과적이다. 제 22 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계약도 유효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9 조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추인을 받는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22 조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때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인가로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지능과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적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145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순익이나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행위가 유효하다. 기타 민사 법률 행위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법정 대표자가 밝히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민사 법률 행위가 추인되기 전에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