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일상생활에서는 어린이, 장애인, 정신 문제 등 민사행위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법정 대리인에게 민사행위를 행사할 것을 위탁해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주체자격의 제한으로 민사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 무행동능력자나 제한행위능력자는 민사책임을 감당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지만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때는 직접침해자여야 하기 때문에 민사피고가 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피고이지만 책임이나 일부 책임을 지는 주체는 그의 보호자다. 민법' 제 19 조와 제 145 조에 따르면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민사법행위는 유효하다. 따라서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순수익 계약을 맺는 것도 효과적이다. 제 22 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계약도 유효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9 조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추인을 받는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22 조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때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인가로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지능과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적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145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순익이나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행위가 유효하다. 기타 민사 법률 행위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법정 대표자가 밝히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민사 법률 행위가 추인되기 전에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