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묘영촌은' 서수현 도심 총체적 계획 (20 13-2030)' 현 건설계획의 철거촌' 이다.
"강진 서조점촌, 중소영촌, 서류영촌은 모두' 서수현 도시와 농촌 마스터 계획 (20 13-2030)' 기본 마을 계획의 보존촌' 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 28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힘써 행동하고, 대중의 뜻을 존중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와 농촌 계획의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제 29 조 도시의 건설과 발전은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시설 건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신구 개발과 구구 개조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하고, 농민공의 생활요구와 주변 농촌 경제사회 발전 및 마을 사람들의 생산생활을 총괄해야 한다.
도시의 건설과 발전은 농촌 경제사회 발전과 산업구조조정과 결합해야 한다. 급수, 배수, 전력 공급, 가스 공급, 도로, 통신, 방송 등 인프라와 학교, 보건원, 문화역, 유치원, 복지원 등 공공서비스 시설을 우선적으로 건설하여 주변 농촌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향촌의 건설과 발전은 현지 여건에 따라 토지를 절약하고 촌민 자치조직의 역할을 발휘하여 마을 사람들이 합리적인 건설을 진행하고 농촌 생산 생활 조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30 조 도시 신구 개발 건설은 합리적으로 건설 규모와 타이밍을 결정하고, 기존 시정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고, 천연자원과 생태환경을 엄격히 보호하고, 지방적 특색을 반영해야 한다.
도시 마스터 플랜과 도시 계획에 의해 결정된 건설지 범위 밖에서는 개발구와 도시 신구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구시가지의 개조는 역사 문화유산과 전통 풍모를 보호하고, 철거 건설 규모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위험한 주택, 낙후된 인프라 등을 계획적으로 개조해야 한다.
역사문화명성, 명진, 명촌의 보호, 건물의 유지보수와 사용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국무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2 조 도시와 농촌의 건설과 발전은 법에 따라 명승지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명승지 및 주변 향, 읍, 마을의 건설을 총괄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명승지의 계획, 건설 및 관리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