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 집행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재 판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근로자는 중재 판결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와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
3. 한쪽이 기한이 지났을 때,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4.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주의 해고, 제명, 근로자 해고, 근로자 사퇴, 자원이직으로 인한 논란
2. 임금, 보너스, 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에 관한 국가 규정을 집행하는 논란
3. 노동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은 노동계약의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논란을 포함한다.
4.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는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이미 사실노동관계를 형성한 후 발생한 논란.
5. 법령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30 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중재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답변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답변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35 조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3 일 전에 개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연기 여부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 35 조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3 일 전에 개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연기 여부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 43 조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정이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일부 사실은 이미 분명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6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