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의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파산을 선언해야 한다.
1. 기업은' 파산법' 제 2 조의 규정이 있는데, 기업법인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그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분명히 청산능력이 부족한 경우, 인민법원에 의해 확인되고, 화해나 개편을 거치지 않고 인민법원이 직접 기업의 파산을 선고한다.
둘째, 기업 재편에 실패했다. 구체적으로 (1) 채무자 또는 관리자가 일정대로 재조정 계획 초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채권자 회의는 재조정 계획 초안을 통과하지 못했고, 법원은 재조정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2) 재조직 중 파산법 규정이 발생하는 경우; 제 78 조 개편 기간 중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관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개편 절차를 끝내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해야 한다.
(1) 채무자의 경영 상태와 재산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구제할 가능성이 부족하다.
(2) 채무자는 사기, 악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감소 또는 채권자에게 명백히 불리한 행위가 있다.
(3) 관리자는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3) 본 법 제 87 조의 규정에 따라 재조정 계획을 비준하지 않았거나, 비준된 재조정 계획이 승인되지 않았다.
(4) 채무자는 구조 조정 계획을 이행 할 수 없거나 시행 할 수 없다.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개편 계획을 해지하는 사람은 채무자의 파산을 동시에 선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셋째, 기업은 화해를 하지 못했다. 제 99 조 화해 협정 초안은 채권자 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거나 채권자 회의에서 통과된 화해 합의가 인민법원에 의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화해 절차를 끝내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해야 한다.
제 103 조 채무자가 사기나 기타 위법 행위로 맺은 화해 협정은 인민법원이 무효를 판결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해야 한다.
제 104 조 채무자는 화해 협정을 집행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인민법원은 화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화해 협정의 집행을 끝내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