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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천 모로족 묘족 자치현 홍도하생태환경보호조례 개정안 (20 19)
I. 제 8 조 개정

첫 번째는' 개산 채석 광업 황무지 무덤 건설 등 경관, 식물, 지형을 파괴하는 활동' 으로 바뀌었다.

두 번째는 "관광지와 봉산육림구에서 난벌림을 난사하고, 불을 놓아 산을 태우고, 꽃을 파고 묘목을 파고, 장작을 베어 방목한다" 는 것이다.

네 번째 항목은 "문물을 새기고, 더럽히고, 손상시키는 것" 으로 수정되었다.

6 항은 "식수원 1 급 보호구역 내에서 급수 시설 및 수원 보호와 무관한 건설 사업을 신축, 개축, 확장, 케이지 양식, 가축 양식, 여행, 수영, 낚시, 음식, 피크닉 또는 식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기타 활동에 종사한다" 고 수정했다.

일곱 번째 수정은 "유해 유독오염물을 배출, 덤핑, 산업폐기물, 쓰레기, 찌꺼기 및 기타 폐기물을 버리는 것" 입니다.

여덟 번째 항목은 "수원, 강, 갯벌을 가로막는다.

9 항은'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생태 환경 파괴 행위' 로 개정됐다. 둘. 제 14 조 개정

첫 번째 수정은 "첫 번째 위반, 개산 채석 광업 등 활동이 경관, 식물, 지형 등을 파괴한다" 는 것이다. , 명승지 관리기관이 위법행위 중지, 원상 회복 또는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0 만원 이상 654.38+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두 번째 수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규정을 위반하여 나무를 파괴, 벌채 및 화재 산으로 석방하는 것은 임업 주관부에서 파괴, 벌채, 소실 수 5 배의 나무를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삼림 가치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파괴합니다. 풍경 명승지와 봉산 육림구에서 꽃육묘를 파거나 장작을 베어 방목하는 사람은 임업 주관부에서 경고해 위법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줄거리가 심하면 5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세 번째는' 제 3 항 위반, 임업행정 주관부서가' 야생 동물 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사냥감, 사냥도구,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는 수정이다.

4 항은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문물을 새기고, 더럽히고, 파손하는 것은 아직 심각하지 않다. 공안기관이나 문화재가 있는 기관에서 경고하고,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 수정했다.

다섯 번째 개정안은 "다섯 번째 규정 위반, 어업 주관부에서 어획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 수정했다.

여섯 번째 항목으로 추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 규정 위반, 급수 시설 및 수자원 보호와 무관한 건설 프로젝트의 신규, 개조, 확장, 환경보호 주관 부서가 위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65438+ 만 원 이상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에 철거 또는 폐쇄를 명령한다. 케이지 양식, 가축양식업, 음식, 여행 조직, 낚시 등 식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2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이 식수원 1 급 보호구역 내에서 수영, 낚시, 소풍 또는 식수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원 6 항은 7 항으로 개정됐다. "제 7 항 규정을 위반하고, 산업폐기물, 쓰레기, 찌꺼기 및 기타 폐기물을 배출, 버리는 것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을 정해 오염을 없애고,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래 7 항은 8 항으로 수정되었고, "제 8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물 행정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위법행위를 중지하거나, 장애를 제거하거나, 기타 구제조치를 취하면,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고 수정하였다.

원래 항목 8 을 삭제합니다. 3. 제 15 조로 1 조 추가: "본 조례에 규정된 기타 위법행위를 위반하면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또한 조항의 순서도 그에 따라 조정되어야합니다.

본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무천 () 족 묘족 자치현 홍도하 생태 환경 보호 조례 () 는 본 개정안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다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