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캠퍼스 상해 사고에서 제 3 인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다.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학생은 캠퍼스에서 제 3 인의 침해를 받아 인신상해를 입히는 것도 제 3 자가 초래한 것이다. 그러나 손해는 제 3 자가 초래한 것으로, 제 3 자가 침해 책임을 져야 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본 조에 규정된 규칙은 적용된다. 관련 법률에 규정된 책임 규칙은 제 3 자가 캠퍼스에서 실시한 침해행위로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학생의 인신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제 3 자가 침해책임을 지고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것이다. 학교가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과실로 인한 손실의 범위 내에서 제 3 자가 감당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해 보충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가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제 3 자가 진정한 침해자이며, 손해가 발생한 모든 원인이 있고, 학교는 불임의 간접적인 원인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00 조는 민사행위능력자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때 인신피해를 입거나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 120 1 조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보충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기관은 학습 생활 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