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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과 중국 사이에 인도 조약이 있습니까?
네.

중화인민공화국과 태왕국은 주권과 평등 호혜에 대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범죄 처벌에 대한 양국의 효과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본인도조약을 체결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태왕국 ("계약 쌍방") 은 주권, 평등, 호혜에 대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범죄 처벌에 대한 양국의 효과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본인도조약을 체결하여 다음과 같은 협의를 달성했다.

계약 당사자는 본 조약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 내에서 발견되어 계약 당사자 내에서 기소된 사람을 상대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어 인도할 수 있는 범죄로 기소, 재판 또는 처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1. 본 조약의 경우 인도할 수 있는 범죄는 계약 쌍방의 법률에 따라 1 년 이상 감금이나 기타 형태의 구금이나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가리킨다.

2. 인도요청 관련자가 인도할 수 있는 범죄로 법원에 징역이나 기타 형태의 구금을 선고받을 경우 미집행 형기가 최소 6 개월인 경우에만 인도를 허가할 수 있다.

3. 본 조의 경우, 계약 쌍방의 법률에 따라 범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계약 쌍방의 법률에 따라 같은 범죄 범주로 분류되거나 같은 죄명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인도청인이 인도할 수 있는 범죄로 인도될 때, 인도요청에도 다른 범죄가 관련되어 있다면, 본 조 1 항 및 제 2 항에 규정된 처벌기한이나 기타 구금 형식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그 사람은 이들 범죄로 인도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 조약에 따라 인도를 허가할 수 없습니다.

(1) 청구국은 청구국이 제기한 인도 요청과 관련된 범죄가 정치죄라고 생각하지만, 정치죄에는 국가원수나 정부 수뇌나 그 가족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시도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 청구국은 청구국이 인도요청을 한 목적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관점 등을 근거로 청구된 인도인에게 형사소송이나 형벌을 제기하거나 사법절차에서의 인도인의 지위를 요구한 것이 상술한 이유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3) 인도요청과 관련된 범죄는 요청국 군사법규에 규정된 범죄일 뿐, 그 나라의 일반형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시효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계약 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인도와 관련된 범죄는 아직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았다.

(5) 인도 요청을 제기하기 전에 피청구자는 이미 같은 범죄에 대해 피청구인 인도인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