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서나 이혼 판결문에는 이미 위자료가 합의되었지만, 여자가 줄곧 체납해 온 아이의 아버지는 여성이 이전에 빚진 위자료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 아이의 아버지가 동의하면 자녀 양육비가 필요하지 않다.
양측은 자녀 양육권을 여성, 자녀 아버지가 부양비 지급 여부, 부양비 기준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협상이 실패하면 법원에 의해 판결될 수도 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실제 수요,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부양비 기준을 결정한다.
여성이 직접 아이를 키우고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협의하면, 아이의 아버지는 부양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상황이 변할 때 아이가 아버지에게 본액 이외의 부양비를 주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의료와 교육에 대한 아이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부담력이 현저히 낮아져 아이의 실제 수요를 보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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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결혼 및 가족 해석 (a)
제 52 조 부모 쌍방은 부모 측이 직접 자녀를 양육하기로 약속하고, 직계 부모가 전체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부양인은 자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 5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자녀가 부담할 수 있는 부모의 부양비 증가를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1) 원래 부양비 액수가 현지 실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2) 자녀의 병, 학교 등으로 인해 실제 수요는 이미 원래 액수를 초과했다.
(c) 증가해야 할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