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8 조 인민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이며 유통할 수 없다: 불완전하고 훼손되어 환전할 수 없는 인민폐; 유통을 중단한 인민폐.
공식 사이트 중앙은행은 인민폐 도안 사용을 더욱 규범화하고 인민폐 신용과 유통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은행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위안화 관리조례' 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도안 사용 관리법' 을 제정하고 발표했다.
"방법" 은 인민폐 도안의 사용이 속지 관리를 실시하여 제사용품, 생활용품, 쿠폰에 인민폐 도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방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중국 인민은행이나 그 지사에서 경고를 하고 5,000 원에서 3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확장 데이터
인민폐의 질서 있는 유통을 보호하고, 대중의 현금 사용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현금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중앙은행이 통지를 발표하고, 인민폐 현금 수령 행위를 규범화하며, 차별적이거나 불편한 조치로 현금 지불을 배제한다고 한다. 최근 몇 년간의 홍보 정돈을 거쳐 인민폐 현금 거부 문제가 완화되었다.
그러나 일부 상가, 기관 등 주체들은 현금지불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 여전히 오해와 편차가 다르거나 비용 통제, 사용자 경험 등의 이유로 현금을 받아들이기를 꺼린다. 특히 올해 코로나 출현으로 현금수령 환경에 새로운 영향을 미쳐 현금 거부가 반등했다.
중앙은행은 인민폐는 우리나라의 법정통화이고, 통화 중의 현금은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지불 방식이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거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법에 따라 직무 수행, 관리의 필요성으로 인해 수령 행위가 발생하는 각종 주체는 인민폐 관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현금 수령 행위를 자각적으로 규범화해야 한다.
시민이나 소비자가 현금이 거부되거나 차별되는 것을 발견하면 관련 증거나 단서를 잘 보존해 소비권권, 금융소비권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청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은행은 관련 부서와 함께 제때에 처리할 것이다.
인민망-중앙은행: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현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인민망-인민폐는 거부할 수 없고 오용할 수 없다.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인민폐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