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사회주의 전민 소유제는 사회 전체가 고도의 사회화된 공업과 교통생산성에 적합한 생산수단의 공유제 형식이다. 전체 근로자가 전 사회의 모든 생산수단 관계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 국민이 소유한 생산수단의 타인에 대한 착취를 배제하고, 생산수단의 불평등으로 인한 부의 과도한 불균형을 배제하고, 전 사회에 계획적으로 생산, 유통, 분배, 소비를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 국민 소유제가 국가 소유제 형식을 취하는 것은 국가 기관이 직접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가 소유제를 국가 직접관리로 이해하는 것은 과거 기업이 너무 사망한 중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기업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상품 생산 경영 단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소유권과 경영권을 적절히 분리하여 기업에 일정한 자주권을 부여해야만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전민 소유제 경제가 국가 사회주의 건설 자금 축적의 주요 원천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06 조 국가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 발전,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분배 방식이 공존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등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한다. 국가는 공유제 경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지도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하여 모든 시장 주체의 동등한 법적 지위와 발전권을 보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 집단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