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 안전 업무는 예방 위주, 위험 관리, 전 과정 통제, 사회공치,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식품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의 식품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하고 자율하며,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3.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한다. 그 임무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4.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본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과 위험평가를 조직하고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함께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처는 본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 안전 업무를 맡고 있다.
식품 안전법에 의한 식품 안전 기준의 규정;
(1) 식품 관련 제품의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 물, 수의학 잔류 물, 중금속, 오염 물질 및 인체 건강 유해 물질에 대한 기타 제한 규정.
(2) 식품 첨가물의 품종, 사용 범위 및 사용량.
(c) 영유아의 주요 보조 식품의 영양 요구 사항.
(4) 식품 안전 및 영양과 관련된 라벨, 표시 및 설명서 요구 사항.
(5) 식품 안전과 관련된 품질 요구 사항.
(VI) 식품 검사 방법 및 절차.
(7) 식품 안전 기준 제정이 필요한 기타 내용.
(8) 식품의 모든 첨가물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9) 식품 생산 및 운영 과정에서의 위생 요건. 강제기준 따라서 식품안전기준은 강제성 기준이다.
요약하면,' 식품안전법' 은 20 15 10 1 에서 발효되며, 입법의 목적은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공중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 조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공중 보건과 생명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하다.
문장
식품 안전 업무는 예방 위주, 위험관리 위주, 전과정 통제, 사회통치를 위주로 과학적이고 치밀한 감독 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 4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그 생산과 경영의 식품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하고 자율하며,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54 조
본 법은 20 15 10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