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계약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는 고용 관계에 속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는 취업 활동에서 인신피해를 입었으며, 용인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주의 직원 관리 활동에서 직원은 고용주를 위해 일을 완료하고 고용주는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더 많은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직원은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이익은 고용주에 속하며, 책임도 먼저 고용주에 속한다. 고용주가 직원의 배상 책임에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한다면, 고용주의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 즉, 잘못이 없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잘못이 있으면 더욱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주가 상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현지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위원회에 직접 가서 중재를 신청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노동 분쟁 중재 신청의 시효 기간은 1 년이다. 전항에 규정된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노사 관계를 해지하는 사람은 마땅히 노사 관계 해지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