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와 기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자영업자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과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며, 정부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을 받아야 한다.
둘째, 자영업자가 고용한 종업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영업자는 고용된 종업원과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법률, 행정법규 및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종업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자영업자들이 본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자영업자에 관한 규정:
제 1 조 자영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건강한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지도하고,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자영업자의 경제사회 발전과 취업 확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경영능력이 있는 시민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 공상경영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를 가리킨다. 자영업자는 자영업할 수도 있고 집에서 경영할 수도 있다. 자영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현, 자치현, 비구 시, 시 관할 구역의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자영업자의 등록기관 (이하 등록기관) 이다. 등록 주관기관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의 규정에 따라 하급공상행정관리국에 자영업자 등록을 의뢰할 수 있다.
제 4 조 국가는 자영업자에 대해 동등한 시장 진입, 공정한 대우의 원칙을 실시한다.
바이두 백과 사전-자영업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