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0 년 우리나라는' 방 에어컨 설치 규범' 을 반포했다. 이는 규범적인 문서다. 어느 부서가 책임지고 있는지 언급하지 않아 실외기 설치에 대한 규제가 거의 공백이다.
둘째, 일부 상업지대와 주택단지에서는 에어컨 설치가 표준화되지 않아 주로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1, 에어컨 실외기 위치가 너무 낮거나 계단 등 공공장소에 설치해 열풍으로 행인을 굽는다. 규범에 따르면 에어컨 실외기와 지면의 거리는 2.5 미터보다 높아야 한다. 에어컨 실외기는 건물 안의 통로 복도 출구 등 공공장소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에어컨 실외기는 다른 사람의 문과 창문에 너무 가까워서 소음에 방해가 된다. 규정에 따르면 에어컨 실외기는 가능한 인접한 문과 녹색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다른 문과 창문과의 거리는 3 ~ 4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에어컨 물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벽과 지면을 적셔 녹태와 모기파리가 생겨났다. 행인의 머리와 몸에 물방울이 떨어지고, 물방울소리가 사람들의 심야 휴식을 방해했다. 규범에서' 응축수 배제' 는' 에어컨 응축수 배출은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과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 양쪽과 공공통로에 설치된 건물 안에 설치된 에어컨은 응축수를 건물 벽과 실외도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
4. 에어컨 설치 불규범 교란문제를 없애고, 첫째, 시민들의 자각에 의지하다. 예를 들어 에어컨 고인 물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에어컨 배수관을 지면까지 연장하거나, 배수관을 발코니나 주방장의 하수도로 연장하거나, 물통으로 연결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둘째, 법률 및 규정을 개선 할 긴급한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에어컨 설치를 늘리는 구체적인 규정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모든 건물은 거리를 따라 있든 없든 실내나 하수도를 도입해야 하며, 함부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