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정책은 전자노동계약의 적용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했다.
(1) 전자적인 방식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면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 전신문과 전자서명법 등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믿을 만한 전자서명을 사용해야 한다.
(b) 고용 단위는 전자 노동 계약의 생성, 전송 및 저장이 전자 서명법과 같은 법률 및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완전하고 정확하며 변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노동계약법 규정과 상술한 요구에 부합하는 전자노동계약은 일단 주문하면 즉시 법적 효력이 있으며, 고용인과 근로자는 전자노동계약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과 사법해석은 전자서명과 전자데이터를 인정하여 조작이 편리하고 보편성을 갖추고 있다. 물론 전자서명과 전자데이터를 사용할 때 용인 기관은 이용자가 근로자 본인인지, 즉 서명자의 신분과 서명 의도인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근로자의 신분이 진실임을 보장해야 한다. 디지털 서명, 디지털 인증서, 타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등 일반적인 전자 서명 방식을 사용할 경우 전자 서명이 필요한 제작 데이터는 전자 서명자, 즉 직원 본인입니다. 전자서명의 응용에서는 일반적으로 신분증 정보, 얼굴 음성, 문자인증코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근로자의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효과적인 신분을 확인한다.
둘째, 계약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의지에 근거해야 한다. 메시지 데이터와 전자 서명에 해당하는 등록 사용자가 고유하고 사용자 이름, 계정, 암호 등의 정보도 고유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노동 계약서에 서명한 전자 서명이 직원이 통제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직원의 서명 의지를 확인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전자노동계약은 이미 각 업종의 인적자원 관리에 적용되어 디지털 시대 기업 발전의 중요한 도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