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컴퓨터 정보 시스템 (Computer information system) 은 컴퓨터와 관련 및 지원되는 장비 시설 (네트워크 포함) 으로 구성되며 특정 애플리케이션 목표 및 규칙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인간-기계 시스템입니다.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보안은 컴퓨터와 관련 및 지원 장비 시설 (네트워크 포함) 의 보안, 운영 환경의 보안, 정보 보안 및 컴퓨터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하고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한 작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보호는 국가 업무, 경제 건설, 국방 건설, 첨단 기술 등 중요한 분야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보호에 적용된다.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마이크로컴퓨터의 보안 방법은 별도로 제정된다. 공안부는 전국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 국가안전부, 국가비밀국 및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책임 범위 내에서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보안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익, 집단이익, 시민의 합법적인 이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정보시스템 안전보호조례 제 20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공안기관에 의해 경고나 폐업으로 정비된다.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수준 보호 제도를 위반하여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위태롭게합니다. (2) 컴퓨터 정보 시스템 국제 네트워크 기록 시스템 위반; (3) 지정된 시간 내에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공안기관의 통지를 거쳐 기한이 지나도 치안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 (e)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