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왜 권리법인지 봅시다.
민법통칙 제 5 장은 민사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각종 인격권과 개인권, 재산권과 채권 (물론 채무는 주로 의무로 간주됨), 지적재산권, 지분 등 투자권, 재산적 이익 등을 포함한다.
만약 이러한 권리가 침해된다면, 구제책이 있을 것이다.
민법은 여전히 자유법이다.
민법의 가장 의미 있는 개념은 법률행위이고, 법률행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표시이다. 법률행위는 부담행위 (채권행위) 와 처분행위 (주로 물권행위 [물론 우리 나라는 현 단계에서 독립물권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민법은 사법이라고 불리며 의미 자치를 강조한다.
모든 사람의 의지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주로 계약 (즉 계약) 에 반영되며, 개인의 약속은 대부분의 법률 (사람)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결혼의 자유는 신분법에 반영되어 있다.
협박이나 사기, 중대한 오해, 승승장구, 불공정 등이 있을 때. 사실이 아니라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민사권은 민법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권리는 법률의 주요 기본점이다. 전체 민법은 총칙에서 분칙에 이르기까지 모두 시민의 권리를 계획하고 보호하는 데 사용된다. 민법은 권리법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규칙은 권리 주체, 민사권 주체, 권리 자체, 어떤 권리,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등 서로 다른 권리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민법이 출현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 시간이 바로 소송 시효다. 이 조합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에서 물권법은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계약법은 채권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결혼법은 배우자권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경쟁법은 경쟁권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전체가 일반 조항이든 구체적인 조항이든 이 민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민사권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우선 민사권리의 기본 분류에는 재산권, 인신권 (일반 인격권, 특정 인격권) 및 종합권 (상속권) 이 포함된다.
전국인민대 109 조는 자연인의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법으로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