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범과 법정범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연범과 법정범은 이론적인 범죄 분류로 범죄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관련되어 있어 매우 중요하다. 자연범죄와 법정범죄의 구분은 고대 로마법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고대 로마법은 고대 그리스 윤리학의 악론을 범죄에 대한 이해에 적용해 색유인죄와 금단의 두 가지 범죄 유형을 확립했다. 근대에 이르러 가로팔로의 자연범죄 개념은 고대 로마법에서 자악의 내용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연범죄와 법정범죄의 이분법을 형성했다. 현대대륙법계의 형법 이론에서 자연범죄와 법정범죄의 분류는 광범위하게 인정되었지만 두 가지 유형의 범죄에 대한 구분 기준은 합의되지 않았다. 일반법계의 형법 이론에도 유사한 자연범과 법정범의 분류가 있지만 분류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를 부정하는 관점이 많다. 내가 보기에 자연범과 법정범의 구분은 윤리와 법률의 관계를 포함한다. 전반적으로 도덕과 법률은 통일되어 있다. 법을 어기는 일은 모두 도덕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윤리에 위배되는 정도는 무겁고, 어떤 것은 가볍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부속형법이 발달하는 상황에서 법률 규칙 위반으로 윤리와 무관한 범죄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범과 법정범의 구분은 어느 정도 의의가 있다. 물론 자연범과 법정범의 구분은 상대적이므로 서로 바꿀 수 있다. 사회윤리의 진화 과정에서 환경범죄 등 법정범죄는 점점 자연범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법정범죄의 자연범죄화다. 자연범과 법정범의 분류는 형법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위법의식 문제에서 고의적 범죄의 성립에 위법의식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이 가운데 자연범과 법정범의 구별론은 자연범과 법정범의 구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자연범은 고의적인 위법의식이 필요하지 않고, 법정범은 고의적인 위법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견해는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연범과 법정범의 성격상의 차이가 그 구성요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