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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성 정부 에 관한 산둥 성 물물 교환 무역 잠행 방법 의 통지
첫째, 적극적으로 꾸준히 대외물교환무역을 전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물물 교환 무역 발전의 원칙:

첫째, 물물물교환무역은 국가가 내린 수출인수계획 임무 (정부협정무역 포함) 완료를 보장하는 전제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계획 상품은 대등한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

둘째, 물물 교환 무역의 국가와 상품 계획은 반드시 대외무역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셋째, 바터 무역의 중점은 동유럽, 근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제 3 세계 국가다.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 홍콩, 마카오 등 공업화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물교환무역을 하지 않는다.

4. 물물교환무역수출창출환은 전부 물교환수입 (주로 기업기술업그레이드수입, 설비수입, 수출제품긴급원자재수입) 에 쓰일 수 있지만, 더 이상 유보를 계산하지 않고 외환은 스스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

다섯째, 물물 교환 무역 수출은 스스로 공급원을 찾아야 하고, 수입은 스스로 판로를 찾아야 하며, 재정은 스스로 손익을 부담해야 한다. 제 3 조 물물 교환무역은 주로 재고 체화 상품을 위주로 하거나, 조직이 계획 없이 인수한다. 공급이 부족한 상품은 일반적으로 물물물교환이 되지 않는다. 물물교환무역은 절대로 국내의 수출입 경로를 깨서는 안 된다. 제 4 조 바터 무역은 반드시 국가의 각 수출입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수출입 허가증 관리에 속하는 상품은 규정에 따라 수출입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 5 조 우리 성의 물물 교환무역은 성 경제무역위원회가 조직하여 조율하고, 구체적인 관리 업무는 성 대외무역국이 책임진다. 제 6 조 산둥 성 대외무역회사는 우리 성의 물물교환무역의 종합관리부문으로 물교환무역을 담당하는 조직 시행, 종합외환균형, 종합재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다. 제 7 조 대외무역수출입지사와 공정무역회사도 자체적으로 외환을 균형잡는다는 전제하에 물물교환무역을 전개할 수 있다. 수출입 화물이 경영 범위를 벗어나거나 외환이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없는 경우, 성 대외무역회사에 위탁하여 균형을 대행할 수 있다. 바터 수출의 경우, 성 대외무역회사도 관련 대외무역전문지점 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다. 제 8 조 물물 교환 무역 절차:

첫째, 바터 무역의 국가, 수출입 상품의 이름, 수량, 금액 등을 포함한 각지의 각 부처의 바터 무역 방안은 산둥 성 대외무역회사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본사가 포괄적 인 균형을 통일 한 후 지방 대외 무역국에 보고한다. 대외무역지점물교환무역외환은 스스로 균형을 이룰 수 없고, 성대외무역회사에 보답할 수 없다. 외환은 지점 수출입 업무 범위 내에서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며, 성 대외무역국에 신고할 수 있다.

둘째, 성 전체 물물 교환 무역 계획은 성 대외무역국이 편성을 담당하고, 성 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대외경제무역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3. 물물 교환 무역 방안이 비준된 후, 성급 본사는 본점 조직의 업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지사에 의해 조직되고, 지사에 의해 상무 상담을 진행하다. 동유럽의 비즈니스 협상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 수출입 회사를 대리로 위탁해야 한다. 제 9 조 대외무역경영단위와 물교환사용자는 물교환무역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대외무역대리라면, 교환무역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대리협의도 체결해야 한다. 제 10 조 물물 교환 무역 일람표는 성 대외무역국이 총괄을 담당하고, 매월 대외경제무역부에 제출하며, 동시에 성 경제무역위, 성 계획위를 복사한다. 제 11 조이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