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제 46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청년, 소년, 어린이를 양성하여 품성, 지능, 체질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
의무교육법
제 2 조 국가는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의무교육은 적령기 아동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다.
제 4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적령아동, 소년은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여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적령 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는 제때에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고 완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교육 교수 임무를 완수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 조직과 개인은 적령기 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 9 조 어떤 사회조직이나 개인도 관련 국가기관에 본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 29 조 교사는 교육 교수에서 학생을 동등하게 대하고, 학생의 개인차를 주시하고, 적성에 따라 가르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53 조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 향급 인민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입학을 조직하거나 중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 5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a) 강제 또는 사기는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적령기 아동, 소년이 중퇴하거나 중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