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67 조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과 개인조사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거절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과 개인이 제출한 증명서의 진위를 가려 그 효력을 심사하여 확정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증거를 전출할 때,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증거 인출 통지서를 발행하여 인출된 증거와 제공된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양도된 단위와 그 대리인. 증거를 소지한 개인은 통지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고, 서명이나 도장을 거절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명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증거 내용과 증거 수집 과정을 녹음해서 고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7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8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제때에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요청과 사건 심리 상황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증거와 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인민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한을 적절히 연장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유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성립할 수 없는 경우, 상황에 따라 증거를 기각하거나 증거를 받아들이지만 훈계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70 조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과 개인조사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거절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과 개인이 제출한 증명서의 진위를 가려 그 효력을 심사하여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