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성의 원칙은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재검토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의 원칙은 쌍방이 재검토 과정에서 편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시성 원칙은 복의기관이 법률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복의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의 원칙은 복의가 반드시 국민의 편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지 기관의 편리함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4 조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 의무를 이행하려면 합법, 정의, 공개, 시기, 편의 원칙을 따르고,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하고, 법률, 법규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합법성 원칙
합법성 원칙은 행정복의기관이 반드시 법정절차와 권한에 따라 사실을 근거로 법률법규를 기준으로 행정복의활동을 처리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정의의 원칙
공정원칙은 행정복의기관이 신청된 구체적 행정행위를 심사할 때 합법성을 심사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을 심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공개 원칙
공개성 원칙은 행정복의기관의 행정복의활동이 가능한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복의의 이해관계자가 제때에 상황을 이해하고, 행정복의를 감독하고,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기적절한 원칙
적시성 원칙은 행정효율 원칙이 행정복의에서 구체적 요구로 행정복의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 가능한 한 빨리 복의사건의 심사를 완료하고 적시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다.
편의 원칙
대변민 원칙은 행정복의과정에서 행정복의기관이 가능한 행정복의당사자, 특히 행정상대인인 신청인과 제 3 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행정복의제도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권익에 대한 구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특정 행정 행위에 대한 포괄적 인 검토 원칙
이 원칙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행정복심의 대상이 주로 구체적 행정행위이며, 추상적 행정행위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복의기관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심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지도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