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시 인민정부 98 호' 집단 토지주택 철거관리방법 징수' 제 18 조에 따르면 가족인구는 정식 호적을 갖고 철거된 집 안에 장기간 거주하는 구성원을 가리킨다. 임시 호적, 빈 호적, 공고 후 이주한 호적은 포함되지 않지만, 다음 중 한 가지 경우는 가정인구에 포함됩니다.
(a) 원래 주택이 위치한 계정의 군인;
(2) 부부가 외지에서 일하는 것;
(3) 호적은 직장과 실제로 원주택에 거주하는 직계 친족이다.
(4) 원호적은 원택지 호적에 있고, 현재 외지에서 등교하는 자녀;
(5) 원래 호적은 원래 호적 소재지에 있으며 현재 복역하거나 노동을 통해 교양을 받고 있으며 복역 전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
(6) 퇴직자가 원산지로 돌아왔다.
(7) 정상 출생과 기혼 인구.
사망자는 자연인 자격 상실로 민사권능력을 가질 수 없고 인구와 호적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한 며느리와 태어난 아이는 철거된 인구에 포함시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
둘째,' 이 집단이 차지하는 토지는 이 집단의 소유자가 균등하게 나눈다' 는 것은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어 이 기준에 따라 분배해서는 안 된다. "토지 징발 농민의 기본생활보장제도 전면 건립에 관한 시 정부의 통지" (허발 [2004]43 호) 에 따르면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1)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0 배입니다.
경작지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 최저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종 구역 1 무 1600 원, 4 급 구역 1 무 140 원.
(b) 재 정착 보조금은 필요에 따라 재 정착 된 토지 수용 농민의 수를 계산한다. 정착해야 할 징발 농민 수를 결정하고 징용 경작지수를 징발 전 각 징발 촌민팀이 평균적으로 점유한 경작지의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정착해야 할 각 토지 수용 농민의 정착 보조금에 대한 최소 기준은 3 종 지역10.5 만원, 4 종 지역10.3 만원이다. (토지 가치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시 전체가 성 내 4 급 기준에 따라 3 급, 4 급, 2 급으로 나뉜다. 세 번째 범주는 운룡구, 북루구, 샘산구, 네 번째 범주는 구리구, 자왕구, 풍현, 페이현, 동산현, 수녕현, 여주시, 신의시입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토지보상비, 지상 부착물, 청묘 보상비는 실제 토지청부업자가 받아야 하며, 안치보조비만 논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에 따르면,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토지가없는 농민의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정착해야 할 징발 농민 수를 결정하고 징용 경작지수를 징발 전 각 징발 촌민팀이 평균적으로 점유한 경작지의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즉, 모든 종목이 똑같이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실제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련 자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으면 상급 부서를 찾아 조정할 수 있다.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금을 가로채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법률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