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전을 통해 상표를 보호하거나 설계하면 미등록자는 상표 전용권을 누리지 않지만 어느 정도 민사권을 누리고 있다. 실제로 일부 문자, 그래픽, 글자, 숫자는 종종 기업의 상표이자 기업의 상호이다. 기업명이 상표와 일치할 때, 기업이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상표전용권을 누릴 수 있지만 민법전의 규정에 따라 법인명권을 누릴 수 있다. 2.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표는 일반적으로 텍스트, 그래픽, 문자, 숫자, 3 차원 로고, 색상 조합 또는 위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실제로 대부분 문자와 그래픽으로 구성된 조합상표로, 보통 상품에 붙으며 정교한 그래픽과 아름다운 예술문자를 가지고 있다.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상표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술품의 범주에 속하며, 어떤 것은 심지어 우수한 예술품이며, 예술품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중 하나이다. 상표를 구성하는 예술 문자, 패턴, 글자, 숫자, 입체 로고, 색상 조합 또는 이러한 요소의 조합은 모두 예술품으로 저작권을 누릴 수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상표와 예술품은 모두 무형재산의 범주에 속하며 창작자의 정신노동지혜의 결정체이다. 상표 이용자는 저작권법을 사용하여 미등록 상표를 보호할 때 다음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미등록 상표의 이용자는 동시에 저작권자여야 합니다. 3. 특허법으로 보호되는 외관 디자인은 제품의 모양, 패턴, 색상 또는 조합에 대한 미감을 가지고 산업 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을 말한다. 제품의 설계는 특허를 출원할 수 있으며 특허법의 보호를 받는다. 디자인의 주요 목적은 미적 창조를 보호하는 것이다. 상품 식별 로고로 사용되는 상표와는 다르지만, 둘 다 제품 표면이나 상품 포장에 배치되어 일부 그래픽으로 구성될 수 있어 제품을 미화하고 장식하는 역할을 한다. 잘 설계된 상표와 디자인은 소비자의 흥미를 불러일으켜 그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정교한 상표 패턴은 디자인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59 조 * * * 등록 상표전용권자는 등록 상표에 포함된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모델 또는 그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징을 직접 나타내는 지명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입체마크의 등록상표 전용권자는 타인이 상품 자체의 모양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고, 기술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모양이나 상품을 실질적 가치로 만드는 모양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상표 등록자가 상표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른 사람은 이미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이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상표 등록자 이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사용했으며, 등록 상표 전용권자는 이용자가 원래 사용 범위 내에서 계속 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지만, 적절한 현명로고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