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비디오 증거를 얻는 방식은 합법적이어야 하며,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 셀카 영상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영상도 시청각자료에 속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장소, 증명된 효력, 진실성, 합법성, 관련성을 분명히 반영해야 한다. 법정 조사 단계에서는 시청각 자료와 전자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가 부족해서 기각될 것이다.
증거 제출 절차 참조: 모바일 마이크로법원 홈페이지에 등록해 입건, 내 사례, 다양화 솔루션 등 9 개의 기능 모듈을 구궁격으로 배열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모바일 마이크로법정을 사용하여 소송 과정에 참여할 때 각 단계마다 힌트, 통지, 알림 또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지능형 서비스를 통해 당사자가 소송 규칙을 더 잘 파악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마이크로법원은 몇 가지 일반적인 소송 문서에 대한 형식 샘플을 사전 설정했습니다. 당사자는 관련 소송 자료를 업로드할 때 사진을 찍거나 내장 템플릿을 사용하여 빈 칸을 채워 판사에게 보낼 수 있다.
증거의 제시와 증거의 경우, 규정된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증거, 피고의 질증; 피고는 증거를 제시하여 원고가 질증을 진행하였다.
2. 피고와 원고는 제 3 자가 제시한 증거에 대해 질증을 한다. 제 3 자는 원고나 피고가 제시한 증거에 대해 질증을 진행했다.
3. 판사는 인민법원이 수집한 증거를 제시하여 원고, 피고, 제 3 자가 품질증을 진행하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0 조 사건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물리적 증거;
(b) 도서 증명서;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실험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51 조 공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책임은 인민검찰원이 부담하고, 자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책임은 자소인이 부담한다.
제 52 조 재판관, 검찰 및 수사관은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 범죄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고문은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고용할 수 있다.
제 54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할 권리가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법 집행과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물증, 서증,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 등 증거자료는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증거는 비밀로 해야 한다.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하는 사람은 누구든 증거가 누구든 법률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
제 56 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자백, 폭력 위협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증인의 증언, 피해자 진술은 배제해야 한다. 물증, 서증 수집은 법정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법정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정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바로잡을 수 없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은 그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 수사, 심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배제해야 할 증거를 발견하면 법에 따라 배제해야 하며 기소 의견, 기소 결정, 판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