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단으로 여행 제한 범위를 고위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2. 저위험 지역에서 온 인원에 대해 강제 송환, 격리 등 제한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3. 중대위험 구역, 폐쇄통제구역, 통제구역의 통제시간을 마음대로 연장해서는 안 된다.
4. 격리 통제 조치를 취하는 위험인원의 범위를 무단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5. 위험인원의 격리와 간목강민의 감시시간을 마음대로 연장해서는 안 된다.
6. 전염병 예방·통제 이유로 병세가 위중하고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7. 자격을 갖춘 학교를 떠나 귀향 대학생에 대한 격리 등의 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8. 방역 검문소를 마음대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합격한 여행객과 화물차의 통행을 제한한다.
9. 저위험 지역의 장소를 함부로 폐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산생활을 보장한다.
국무원 연합방지기제 종합팀이 방역정책 시행에 대해 다시 한 번 명확한 요구를 한 것은' 5 아니오' 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외지 인원이 귀국하는 것을 마음대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 마음대로 여행 제한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 여행 제한 범위는 고위험 지역에서 현지 도시와 지방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저위험 지역 귀환 인원에 대해 강제 설득, 집중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집중 격리 관찰과 가정 건강 모니터링의 기한을 마음대로 연장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전염병 예방 치료 업무를 이끌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염병 예방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하여 전염병 예방 통제, 의료 치료, 감독 관리 체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전염병 예방 및 관리 및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전염병 예방 및 관리 및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다른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전염병 예방 업무를 책임진다. 군 전염병 예방 치료 업무는 본법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중국 인민해방군 보건 주관부에서 감독하여 관리한다.
제 7 조 각급 질병 예방통제 기구 는 전염병 감시, 예측, 역학 조사, 전염병 보고 등 예방 통제 작업을 맡고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와 관련된 전염병 예방 및 책임 구역 내의 전염병 예방 업무를 맡고 있다. 도시 공동체와 농촌 기층 의료기관은 질병 예방통제 기구 지도 아래 해당 도시 공동체와 농촌 기층 전염병 예방 통제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