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어업자원의 보호와 증식을 중시하고 어업자원의 증식과 유출을 늘리고 인공어초를 건설하는 데 거액을 투자하고 있으며, 법령과 어업협회 어민들의 자율규정을 통해 어획량 허용, 어획노력, 어선 수와 마력 제한, 어획구역과 기간 제한, 어구어획법 제한, 어획량 허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비교적 완벽한 증식 방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시즈오카 현을 예로 들면, 자원증식추진회 제도가 수립되어 현온수이용연구센터 (종묘 생산과 증식방류 지도), 현어업진흥기금 (필요한 자금감독 방류 활동 제공), 현수산실험장 (방류 활동 지도 및 방류 효과 검사) 으로 구성됐다. 이즈, 진남, 하마명호 3 개 지역회의로 나뉘어 각 시초의 어협이 구체적인 발표를 맡는다. 일본은 매년 어업증식국가와 지역회의를 열어 어업자원, 증식방류 실시, 방류 효과 평가 및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일본에서 매년 방사하는 종류는 주로 작은 고정 암초종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연어, 붉은 피리돔, 검은 피리돔, 광어, 넙치 등 어류, 일본 새우, 반절 새우, 삼추게 등 갑각류, 전복, 게 등을 포함한 50 억여 종의 씨를 배출했다. 2004 년 주요 방류 품종은 은어 654.38+0.85 억 꼬리, 붉은 피리돔 654.38+0.98 만 꼬리, 흑피리돔 328. 1.08 만 꼬리, 광어 308 만 꼬리, 넙치 246/Kloc
일본은 인공어초를 일찍 발전시킨 나라 중 하나이다. 1955 부터 전국 각지에서 각종 인공어초를 건설하고 있다. 1975 년' 연해 어업 종합개발법' 을 반포해 세 가지 공익사업, 즉 암초 설립, 수생동식물 증식, 연해 어업 보호를 요구했다. 중앙정부는 매년 계획을 내리고 재정보조금을 주며 농림수산성과 각 도부현이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0 여 년의 건설을 거쳐 현재 일본의 10 분의 1 이 넘는 어장에 인공어초가 설치되어 매년 평균 30 억 원에 육박한다. 일본의 인공어초는 종류가 다양하고 구조적 차이가 크다. 인공어초는 서로 다른 해역의 조건에 따라 설정되었으며, 현재 심해 지역에 특대어초를 투하하는 기술을 익혔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도 천연해저조류장의 보호와 보수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정부 부처, 어업협회, 어민들을 포함해 보호, 조사, 분석, 복구 실험 등 그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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