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대륙법계 국가로 민법이나 성문법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입법에 기반한 법률 체계이다. 중국에는 선례가 없고, 모든 것은 법에 따라 심리한다. 그것은 서면 법률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세계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은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국은 일반법 국가, 즉 일반법입니다. 영국 헌법은 전형적인 불문법으로 선례 재판, 즉 조문이 없는 헌법을 통과한다. 판사는 관습법과 이전의 판례를 재판 기준으로 삼았다. 우리나라 민법은 주로 성문의 법률, 법규, 협약 등 규범성 문건에 근거하지만 사법판례는 포함되지 않는다.
영국의 보통법에는 제정법과 판례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판례로 구성된 판례법은 전체 법률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전 사건의 판결 결과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국 법조계는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업계도 어느 정도 위망이 있다. 매년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영국에 가서 법률을 공부하기로 선택한다. 법은 국가의 산물이며, 통치계급이 국가를 통치하고 관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입법 절차를 통해 반포된 기본법과 일반법을 말한다. 법은 통치계급 의지의 구현이며, 국가의 통치 도구이다.
중국의 법률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교체 후, 10 대 전국인민대는 이번 NPC 와 상임위원회 입법업무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형성하는 것' 이며, 입법중점은' 입법의 질을 높이는 것' 이라고 제안했다.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기본 형성은 초보적인 형성을 바탕으로 각 법률 부서가 배합하고 현실적이며 성숙한 법률을 제정하고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밝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27 조 모든 국가기관은 간소화된 원칙, 업무책임제, 직원의 훈련과 심사제도를 실시하여 끊임없이 업무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모든 국가 기관과 국가 직원들은 반드시 국민의 지원에 의지해야 하며, 늘 인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인민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인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 국가 직원이 취임할 때는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헌법 선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