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내 전자 상거래 법안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빨리 해야 한다. 1995 부터 러시아는 연방 정보법을 반포하고 유타주는 디지털 서명법을 반포했다. 불과 몇 년 만에 수십 개 국가, 조직 및 지역에서 미국, 독일 등 선진국, 말레이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전자 상거래와 관련된 법률이나 초안을 제정했습니다. 특히 유엔무역법위원회는 선봉과 시범 역할을 발휘하여 세계 각국의 전자상거래 입법을 제때에 지도했다. 이런 효율적인 입법은 세계 입법사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둘째, 호환성. 전자상거래의 빠른 발전과 국경이 깨짐에 따라 전자상거래 분야의 어떤 비하인드 입법도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호환성은 각국의 전자상거래 입법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런 호환성의 요구로 전자상거래 입법에서 국제조약이 국내법보다 앞서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다. 유엔무역법위원회는' 전자서명 통일규칙 가이드' 에서 "전자상거래에 내재된 국제적 요구가 통일된 법률제도를 수립하면 각국의 단독 입법 현황이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셋째, 법률의 제정은 적시에 효과적으로 전자 상거래, 정보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