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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전남편은 자녀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지 않는다.

1. 이혼 후 전남편이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협상해서 처리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2. 쌍방이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 합의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이혼 판결이라면 이혼 판결문에서 이혼 자녀 양육비 규정에 따라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혼 자녀의 부양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정수입이 있다면 보통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탁아료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 간호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적당히 올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넘지 않는다.

2. 고정수입이 없고, 탁아비의 액수는 그해 총수입이나 동업 평균소득에 따라 상술한 비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3, 특별한 경우, 비율을 적절히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1. 단독 지불.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지불 방식을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사람들의 경제적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업무 이동이 매우 빈번하고 법원의 집행 효율성을 고려하고 있다. 법정에서 이혼은 아이의 부양비와 관련이 있으며, 종종 그렇게 한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대부분의 당사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집니다.

2. 정기 지불 및 물물 교환. 정기 지불은 일반적으로 월, 분기 또는 연별로 지급되며, 물물교환은 일반적으로 행방불명된 당사자에게 적용된다.

3. 일반 일회성 지불 또는 물질적 혜택은 18 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구체적인 수치는 매월 또는 연간 부양 금액에 자녀 양육을 18 세까지 곱한 금액으로 일회성 지불 총액이 완성됩니다. 자녀 양육비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생활의 다변화로 인해 부모는 경제 상황, 부양능력, 사회의 실제 생활수준이 변화할 때 부양비를 증가, 감소 또는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자녀가 부양비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원래 부양비 액수는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아이가 아프거나 등교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 수요는 이미 원래의 액수를 초과했다.

요약하자면, 상술한 원인이 발생한 후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 쪽은 분명히 불공평하고, 비용을 늘리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측이 부담한다. 물론 생활비와 교육비는 모두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관련자 수가 많은 사람은 반드시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 눈에 띄는 것은 학교 선택 요금입니다. 예를 들어, 농촌 아이들은 귀족 학교에 보내져 공부하게 된다. 만약 한 번에 5 만원이나 10 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면, 쌍방은 어떻게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를 협상한다.

아동 보육료 감면은 주로 공급자 지급 능력 감소와 경제소득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는 18 세 이하이지만 노동수입이 있는 자녀는 자신의 노동소득으로 자신을 부양할 수 있다. 실제 운영 중 월공급이 많기 때문에 수리비의 변화가 늘어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자녀를 키우지 않은 부모 중 한 사람이 고정 수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자녀 양육비 계산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코드법 제 1084 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제거되지 않는다. 이혼 후, 아이는 부모가 직접 키웠든 아니든 부모 쌍방의 아이이다.

이혼 후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혼 후 두 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운다. 만 2 세 자녀의 경우, 부모 쌍방이 양육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인민법원이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만 8 세가 된 어린이는 그들의 진실한 뜻을 존중해야 한다.

제 1085 조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